[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금지)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공포되면 유예기간인 3년 후부터는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된다.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11인, 찬성 210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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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11인, 찬성 21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법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골자로 한 법안소위 대안이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음식점주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전업·폐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당초 개 식용 종식법은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추진할 만큼 양당의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무난한 합의 의결이 전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등 관련 8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후 농해수위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합의해 의결했고, 전날(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