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 자격을 상실했다. 지난 7일 열린 기금위 회의장에서 윤 수석부위원장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 구성 규정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민연금 측이 해촉 통보를 한 것이다.
|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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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위는 최근 윤 수석부위원장에게 기금운용위원 해촉 통보를 했다. 기금위는 이와 함께 민주노총에 새 후보를 다시 추천하라는 문서를 발송했지만, 윤 수석부위원장 측은 새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앞서 기금위는 지난 7일 올해 제1차 회의를 열고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기존 1기 수책위는 상근 전문위원 3명과 비상근 전문위원 6명 등 총 9명 모두 가입자(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로부터 추천받았지만, 2기부터는 비상근 전문위원 6명 중 3명을 전문가 단체로부터 받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윤 수석위원장 등이 수책위 전문위원 구성 변경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고, 기금위 측은 회의 도중에 갑작스러운 휴식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전문가 단체 추천을 받으면 가입자 단체 추천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 해당 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통상 기금운용위원들이 심의·의결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최소 기금위 일주일 전에 내용을 공개하는데, 보건복지부 측이 회의 하루 전날 기습적으로 공개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이처럼 민주노총 등 일부 기금운용위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날 기금위에서 주주대표소송 개시 권한 결정을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안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또다시 보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윤 수석부위원장이 기금위 회의장에서 고성을 내며 자료를 던지는 등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 자격과 관련해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기금위에서 해촉 통보를 내린 것과 관련,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기금위 회의 때 큰 소리를 내고 자료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며 회의를 방해한 행동에 대해 ‘품위 손상’이라며 해촉 통보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부가 회의를 비민주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였으며, 부당한 조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금위 때 오히려 피해를 본 것은 우리”라며 “복지부가 (수책위 위원 구성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한테 먼저 알리고 나서 바꿔야지 일방적으로 가결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