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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로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며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1월 대표자 변경과 운항 재개를 위한 변경면허를 발급받을 당시 이스타항공이 1년 반 전 결손금 자료를 제출, 재무상태를 분식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변경면허 발급 심사 당시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당사 사정상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회계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제출자료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운항 재개까진 아직 첩첩산중이다. 이스타항공이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선 국토부에서 항공운항증명(AOC) 심사를 받아야 했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상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으면 2년 내에 이행하면 되지만 이스타항공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이 선결돼야 AOC를 발급해주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