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후보자 배우자, 사망 부친 부양가족 공제 "불찰"

"착오로 잘못 등재해 공제"…오늘 167만원 반납
"신고 주체는 배우자, 불찰이며 이에 사과드린다"
  • 등록 2022-09-14 오후 4:02:59

    수정 2022-09-14 오후 4:03:3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사망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167만원을 공제 받았다가 반납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14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착오로 연말정산 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세청에 연말정산 수정 신고를 했으며, 잘못 공제된 167만원을 반납했다. 반납 금액은 2020년 86만 5550원, 2021년 80만 7270원 등 총 167만 2820원이다.

준비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인이 사망한 다음 연도인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신고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에 신고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값으로 설정된 것으로 생각해 정산 신고를 했다.

준비단은 “연말정산 신고 주체는 후보자의 배우자였으나,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며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전후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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