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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B씨는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린이 스포츠센터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대표 신상공개와 강력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살인 사건 기사를 공유하며 “당시 스포츠센터 바닥엔 피해 직원이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채 누워 있었지만 경찰은 그냥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술에 취해 잠든 것’이라는 A 대표 말만 믿고 숨을 쉬는지 확인한 뒤 패딩을 덮어준 게 전부였다”며 “그래도 시민을 지키는 경찰이 이래도 되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표는 자꾸 진술을 바꾸고 횡설수설하는 거 같아서 마약 한 사람같이 느낌이 난다. 마약 검사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피의자 강력 처벌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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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직장과 담낭, 간, 심장이 파열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엉덩이를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막대기로 장기를 훼손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저체온증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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