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기도 성남 재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해 150여억원 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구속됐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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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 씨와 B 씨를 포함 부동산업자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A씨 등이 사들인 주택 등 가격은 현재 약 244억 원으로 오른 상태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A씨의 LH 동료, 지인 등 9명이 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모두 12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사들인 집값의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244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판결 전 이들이 토지를 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막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