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수술용 마스크 수급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여유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반인도 수술용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용 마스크는 KF94와 KF80보다 호흡하기가 편한 데다 감염을 예방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재는 공적마스크의 경우 모두 병원에만 공급하고 있어 일반인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약국에는 공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로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다.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금지돼 있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5조에 따르면, 마스크의 해외 인도적 목적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와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라며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