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변호사 “판결문 받으면 검토 후 전문 공개 결정하겠다”

  • 등록 2019-01-11 오후 2:32:03

    수정 2019-01-11 오후 2:32:03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오른쪽), 이은의 변호사가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유튜버 양예원(25)씨의 강제 촬영 및 노출사진 유출 사건 담당 변호사 이은의가 해당 사건 관련 공지를 남겼다.

이 변호사는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예원 씨가 유출·추행 등 피해를 입은 사건 관련 공지를 남겨봅니다. 판결문 때문에 기자님들께서 너무 직접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셔서 제가 일일이 다 응대하기 어렵고 의도치 않게 안 친절해질 때도 생겨서..”라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판결문은 아직 못 받았다”며 “받으면 전문 공개를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다. 공개를 결정하면 여기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씨와 관련한 내용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양예원 씨는 며칠 전, 죽은 실장이 한 무고사건 검찰조사를 받고 왔다”며 고소사건은 피의자가 죽으면 종결되지만 고소인이 죽으면 그에 상관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양예원 씨의 문제의 스튜디오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는 사실에 근거해 이루어졌고, 그에 예속되는 최모 피고인이 기소돼서 현재 1심에서 유죄로 2년6개월 실형을 판결받은 중으로, 피해자 양예원 씨가 해당 고소 건에 대해 무고로 기소될 이유도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피해자들의 고소든 무고피소든 혼자 조사 보내지 않는데, 이 건은 혼자 보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없고, 사실관계가 명백하다고 생각해 전혀 걱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지난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신상공개·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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