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장 과열..법정화폐 아냐”

  • 등록 2017-06-22 오후 12:00:00

    수정 2017-06-22 오후 2:10:0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자 금융감독당국이 투자시 유의사항 전파에 나섰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우선 법정통화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고 있다. 예적금처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투자에 대한 손실은 본인이 전적으로 감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상통화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T머니)도 아니다. 때문에 발행자에 의해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가상통화는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 주식처럼 상한가, 하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규제 리스크에도 취약하다. 가상통화 해킹 등 전산사고는 물론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다.

특히 가상통화는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달리 거래상황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한다. 따라서 오늘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인 거래상대방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유사코인은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지위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가상통화는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통화를 넣어두는 보관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수 있다. 개인 이용자를 대신해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필요한 암호키(일반 금융거래의 공인인증서 역할을 하는 개인키)를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성일 금감원 선임국장은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관하는 가상통화 발행총액 대비 국내 거래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해외시장과 비교해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등 시장과열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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