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관할 선관위에서 발송한 선거공보 및 안내문,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해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우편 발송하면 된다.
등록 2014-05-12 오후 5:11:33
수정 2014-05-12 오후 5: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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