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융위로부터 제재 조치 결정

  • 등록 2010-10-06 오후 5:57:54

    수정 2010-10-06 오후 5:57:54

[이데일리 이성재 기자] 우리금융지주(053000)는 자회사인 경남은행 금융사고와 관련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 특정금전신탁 일부 업무(신규계좌 개설) 3월간 정지와 은행장 문책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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