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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동생 내외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 방문해 11개월 된 조카 B군을 24층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을 앓던 A씨는 어느 순간부터 B군이 가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에 A씨는 B군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가방에 흉기를 넣어 동생 집에 방문했지만, 주변 사람에게 발각돼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살해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또 A씨는 범행 현장에서 B군의 어머니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안락사 시키려 했는데 왜 살리느냐”, “병원에서는 아프게 죽일 것”이라는 등 말을 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그의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고 장애 및 정신적 문제가 와해된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군의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