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겠다"…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1호 당론 발의

30일 의원총회 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
순직해병 특검법안과 함께 의안과 접수
  • 등록 2024-05-30 오후 3:33:32

    수정 2024-05-30 오후 3:33:32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안)을 22대 국회 당론 법안 1호로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민병덕 정책위수석부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 정책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다중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비상사태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고 이 분들을 위한 소비 여력 진작, 매출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지난 28일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는 법안이다. 이번 순직해병 특검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 중 하나였던 특검 추천 조항을 일부 보완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에게만 특검 추천을 부여한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비교섭단체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교섭단체 중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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