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식에서 “앞선 공약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3호 공약은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며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등 앞으로 민생 관련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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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재형저축을 재도입 할 예정이다.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했던 재형저축은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고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다.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부활된 재형저축은 2015년 다시 판매종료됐다. 2013년 부활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 없이 단순 비과세 혜택만 제공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장은 “재도입하는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과하고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득기준·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춰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유 의장의 설명이다. 금리 등 구체적 기준은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500만원·서민형 100만원 상향(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서민금융종합플랫폼 구축 △대환대출시스템에 전세대출 포함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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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선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50% 적용을 신설한다. 현재는 전통시장에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50%를 적용하고 있다. 대상점포는 소상공인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국한한다. 홍 본부장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정책자금·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로 연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산재보험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210일에서 30일 추가 확대한다.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민생은 국민의 삶이기 때문에 금융·주거·교육·의료·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민생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