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조선·해운업계가 개발 중인 자율운항선박을 특례 없이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증할 길이 열렸다.
| 지능항해시스템 조감도 (사진=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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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을 가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는 이번 법 통과로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자율운행선박 실증을 어렵게 해 온 기존 선박안전법이나 선박직원법의 검사나 시설 기준, 승무정원도 자율운행선박에 맞게 별도로 마련해 조선·해운업계가 더 원활히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 인원의 선원이 승선해 선원 개입 없이 항해하는 개념의 자율운항선박은 조선·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급이 있는 4차 산업의 대표 기술로 꼽힌다. 업계는 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2.5%씩 성장, 2025년 이후 1500억달러(약 20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앞선 지난달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과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1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관련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실증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하위 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내년 하반기으로 예정된 자율운항선박 실해역 실증 운항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내년 중 자율주행선박을 포함한 차세대 친환경·디지털 선박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별도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