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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로는 증권업권 3건, 은행업권 1건이 각각 발생했다. 하나증권은 2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 사전매수를 한 뒤 보고서 발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11억9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 자료 공표 전 해당 종목을 사전 매수해 공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1억3900만원을 챙겼다.
DB증권에서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특정증권 매수 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6개월 이내에 2회 매매거래를 실시해 5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환수액도 적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실은 환수율 0.006%를 지적하며 ‘사실상 환수금액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후 징계 조치도 없다고 했다. 강 의원실은 금감원은 2019년과 2020년에 적발된 3건의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해 직원 개인 일탈행동 또는 자본시장법 상 처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연이은 금융업권 횡령에 이어 회사와 고객의 미공개 내부정부를 이용한 사익편취가 횡횡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금감원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며 “금융업권 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증권대행부서 내 직원 순환근무 주기 장기 운용 차단 및 미공개정보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적발 시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