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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교장으로 격상해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행정실이 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3일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인천지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맡고 있다. 학교장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 등의 자격이 있는 교직원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대부분 행정실장이 맡는다.
교장의 선임한 행정실장은 관련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뒤 소방안전관리자로 활동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피난시설과 방화시설 유지·관리, 소방훈련·교육 등의 업무를 한다. 이중 학생에 대한 소방훈련·교육은 행정실장이 맡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교사가 도와준다.
그는 “학생 소방교육 등의 소방안전업무를 행정실이 할 수 없으니 교장이나 교감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세월호참사와 경주 지진 이후 재난대비훈련을 수업시수에 포함해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는 재난대비훈련을 교육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거나 일반행정 업무로 분류한다”며 “학생 안전훈련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급 학교의 학생 소방안전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며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격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인천교사노조는 “교장이나 교감이 화재대피 등의 소방안전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행정실이 학교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니 소방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상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이 선임한다”며 “학교장이 직접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는 알아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업무분장 등은 학교장 권한이어서 교육청이 별도로 학교에 안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노조는 교육청 일반직공무원과 학교 행정실 직원 등이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