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해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튀르키예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한-튀르키예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2일 발효된다.
과학기술협력협정은 국가 간 정보 교환, 인적 교류 및 연구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협정이다.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NATO 의원연맹 대표단 면담에서 튀르키예 의원인 무하메트 나지 지니슬리 공동단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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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협정의 발효로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 교류와 정보 교환이 확대되고, 공동 사업 수행 및 공동 학술회의가 활성화되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협정은 양국 간 공동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 제반 분야에서 △협력 분야의 결정 △협정 이행에 유리한 여건 조성 △공동 사업의 이행 촉진 및 지원 △협력 사업의 제안 및 승인 등을 규정한다.
이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9개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과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총49개국)는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 (미주) 미국, 캐나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콜롬비아, 도미니카
- (유럽)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핀란드, 헝가리, 러시아, 그리스, 폴란드,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알바니아, EU, 체코, 슬로바키아, 스위스, 스웨덴
- (아시아) 인도, 태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호주, 투르크메니스탄
- (아프리카·중동) 이집트, 튀니지,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