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호 위반' 故장준하 유족, 2심도 7억8000만원 국가배상 판결

박정희 정권 반대 투쟁하다 '긴급조치 1호' 옥살이
유족 청구 재심 거쳐 2013년 무죄 판단
손해배상 민사소송 이어져…1심 이어 2심도 승소
  • 등록 2022-10-13 오후 3:34:29

    수정 2022-10-13 오후 9:50:0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수감생활을 한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법원은 7억8000만원 상당의 지급을 명했다.

고(故) 장준하 선생. (사진=장준하기념사업회)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13일 장 선생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총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신헌법 개정을 위해 힘써온 장 선생은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중 1974년 1월 13일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

장 선생은 체포 10여일 만에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1974년 8월 형이 확정됐다. 당시 공소제기부터 확정판결까지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장 선생은 1974년 12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듬해 8월 경기 포천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직까지 그의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유족 측이 2009년 청구한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장 선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 1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각 2010·2013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어진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1심은 2020년 5월 국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했다며 유족 측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발령이 유신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국민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발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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