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생활기록부가 최종 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정 내용은 법원에서 허위 또는 위조라고 판결한 경력이다. 중복 항목까지 포함해 총 8건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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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황보승희 의원이 한영외고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9명)가 4차례 심의를 열어 지난 5월20일 조민 씨의 생활기록부를 최종 정정했다.
이중 전체 삭제는 7건으로 인턴 경력과 같은 ‘교외체험학습상황’이다. 나머지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1건이다.
법원이 허위라고 판결한 조민 씨의 한영외고 경력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등이다. 다만 일부 중복기재된 항목이 있어 실질적으로 삭제된 항목은 6건이다.
한영외고는 최종 정정된 조 씨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지난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반영했고 이 사실을 통보했다.
조 씨 측은 4차례 열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부당함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심의 결과가 나온지 3주가 넘은 현재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씨는 지난 4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데 이어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도 취소된 상태다. 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조 씨 측은 지난 9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처분’ 취소 첫 재판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