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샀지만 농사는 NO” 5명 중 1명 3년내 농지은행 맡겨

[2021국감] 위성곤 의원 “임대수택 60% 관외거주자”
  • 등록 2021-10-05 오후 2:30:25

    수정 2021-10-05 오후 2:30:2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 10여년간 농지를 구입한 사람 5명 중 1명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경작자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0%는 농지 소재지 외 지역 거주자들로 영농 의사 없이 투자를 위해 농지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미지=위성곤 의원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면적은 11만 9706ha로 집계됐다.

농지 매입 후 3년 이내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한 비율은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1년 이내는 12.8%, 1년 초과~2년 이내 5.2%, 2년 초과~3년 이내 4.1% 등 순이다.

임대수탁 신청면적 중 관외거주자의 면적은 7만 2200ha로 전체 60.3%를 차지했다. 최근 11년내 농지를 구입한 사람 10명 중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라는 의미다.

농지 구매 후 바로 임대수탁을 맡기거나 관외 거주자인 경우 영농의사 없이 농지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아 임대수탁 등 농지 관련 사업 참여에 제약이 없다.

2019년 기준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는 총 887ha로 이중 78.5%인 696ha가 무단 휴경에 따른 것이다. 농지 구매 후 농사를 짓고 않고 방치해 영농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농지 구매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무단 휴경 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를 파악할 농지이용실태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는 2017년 이전까지 지자체 임의로 선정했으며 이후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중점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취득농지와 농업법인으로 대상을 지정했지만 전체 농지의 불법 여부를 밝혀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위 의원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농지답게 이용토록 보장해야 하고 더 이상 농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관외거주자, 1~2년이내 임대수탁자 등 농지투기 의심자에 대한 추가 적발 장치를 마련하고 농지 전수조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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