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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60~80% 수준…인천·남양주는 3억원 대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 시행된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본 청약에 앞서 실시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실시된다.
1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가구)을 비롯한 남양주진접2(1535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 수도권 5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총 4333가구 물량이다.
분양가는 인천계양 전용 59㎡ 기준 3억 5000만원, 남양주 진접 59㎡ 3억 5000만원, 성남복정 59㎡ 6억 7000만원, 의왕청계 전용 55㎡4억 8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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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살아야 청약…또 본 청약때까지 거주 기간 채워야
청약 일정을 보면 특별공급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이뤄진다. 또 다음달 4일부터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먼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청약통장에 600만원 이상 납입한 자는 4일에 청약 접수를 할 수 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6일부터 10일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최대 2년)을 충족해야 한다. 본 청약은 2~3년 뒤 진행한다.
일반공급은 예치금 순으로 뽑는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일반공급은 예치금 순으로 뽑기 때문에 40대 위주로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도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