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GTX-C 지하통과 “결사반대”

현대건설 컨소, GTX-C 은마 통과 제시
주민들 “40년된 노후건물, 진동 취약”
  • 등록 2021-06-18 오후 5:26:01

    수정 2021-06-18 오후 5:26:01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대장주 ‘은마아파트’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우선협상자에 현대건설(000720) 컨소시엄이 선정되자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GTX-C가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안을 수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거센 대치가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은마아파트는 GTX-C 노선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대건설이 지정되면서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 노선에 대한 안정성 우려를 밝히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6월 중 정부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는 대표 현대건설 외 한화건설, 태영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KB GTX-C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등이 참여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GTX-C가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서울 왕십리역과 경기도 안양 인덕원역 추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GTX-C노선의 지하통과 확률이 커지자 은마아파트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GTX-C노선 계획에 따르면 열차가 양재역을 출발해 남부순환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영동대로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노선이 직각으로 꺾이는데, 이 코너에 바로 은마아파트가 있어 사실상 열차가 단지 지하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건설돼서다.

특히 지하터널 공사시 발생하는 진동이 지은지 40년에 달하는 은마아파트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은마아파트 한 주민은 “은마아파트는 4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여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지진 계수에 맞게 설계되지 않은데다 콘크리트와 구조물도 노후화돼 터널 굴착중에 발생하는 진동이나 소음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알수 없다”며 “공사중 지하수 유출로 수위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건물 붕괴 위험성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지금도 콘크리트 피복이 고층에서 떨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주변 진동까지 더해지면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다”며 “아무리 보상을 해준다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이 너무 커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온 입주민들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있는 세종국책연구단지 앞에서 GTX-C 노선의 단지 관통을 반대한다며 시위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컨소시엄은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국토부 사이에 끼여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컨소시엄은 애초에 노선변경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노선에 대한 설계는 국토부에서 지정, 설계한 것이어서 노선 우회와 같은 설계 변경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치고 협의를 통해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은마아파트 주민의 반대가 길어질수록 GTX-C 완성 시기가 뒤로 밀린다는 점이다. 실제 주민반발에 의한 공정률 저하 문제는 GTX-A에서도 나타났다. GTX-A는 2019년 6월 가장 먼저 착공했지만, 서울 강남 삼성역 북부구간에 유물 공사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고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의 반발로 노선변경 행정소송에 따른 인허가 기간이 지연됐다. 강남구 주민은 안전과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GTX-A 공사 시작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와 ‘녹지점용 허가’를 불허신청했는데, 도로 점용허가 최종허가일은 최초 신청일인 2019년 9월 26일보다 9개월 가량 밀린 2020년 6월 11일, 녹지점용허가는 최초 신청일 2019년 9월 19일에서 10개월 뒤로 밀린 2020년 7월 2일에 최종 허가났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강남구 주민들이 GTX-A 공사로 인한 주민 안전과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도로점용 허가와 녹지점용 허가의 불허를 요청하면서 행정심판으로 이어졌다가 최근에서야 허가가 났다”며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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