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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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 천공을 내 환자를 숨지게 한 40대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서영애)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과 의사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주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6월 26일 B(72·여)씨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1㎝ 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검사를 받고 2개월 뒤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사건이 위험이 따르는 전문 의료영역에서 발생했고 천공 발생 부위의 특수성에 비춰 전적으로 피고인 잘못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