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카 걷어차 숨지게 한 `인면수심` 이모에 살인죄 검토 중

  • 등록 2016-03-18 오후 5:32:49

    수정 2016-03-18 오후 5:32:49

3살짜리 조카의 배를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이모 A씨에게 살인죄 적용이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3살짜리 조카의 배를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이모 A씨에게 살인죄 적용이 검토 중이다.

1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이모 A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15일 A씨가 조카 B군의 배를 발로 걷어차 구토를 하는 상황에서도 재차 발로 찬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지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은 과거에도 A씨가 B군을 폭행했는지와 다른 조카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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