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5년9개월째 묶인 한일청구권 헌법소원…연내 결정

현 헌재 최장기 미제사건
  • 등록 2015-09-11 오후 5:38:23

    수정 2015-09-11 오후 5:38:23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일제강점기 때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올해 안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1일 헌재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위헌소원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올해 말까지는 마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헌법소원은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잃은 이윤재씨가 2009년 11월에 청구한 것이다. 이씨는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최장기 미제사건이기도 하다. 헌재는 사건이 들어온 지 5년9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우리 헌재는 왜 5년 9개월 동안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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