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불공정 계약 `나는 솔로` 제작사에 과태료 150만원

문체부, 예술인복지법 위반 판단
과태료 부과 및 시정 권고 조치
“방송 작가 서면 계약서 작성 안 해”
  • 등록 2024-10-22 오후 1:40:51

    수정 2024-10-22 오후 1:59:46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사진=SBS플러스·ENA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자유계약자인 방송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적시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4일 자유계약 방송작가들이 해당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을 문체부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촌장엔터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는 게 골자다.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작가 업무에 대한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가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작가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여전히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에 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과태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제작사에 ①대상 프로그램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예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②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예술인에게 교부하며 ③서면계약서 체결 및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이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2년 9월 25일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총 356건의 사건 중 현재 10월까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총 167건이 처리됐다. 이 중 33건은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 과정 중에 피신고인이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 사건이 해결(조치 전 이행)됐고, 31건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외에도 시정명령 50건, 시정 권고 7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별개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미체결의 경우 조사권 신설(2020년 6월) 이후 19건(이번 사건 제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18건이 이행됐다. 과태료 미납 1건은 현재 가산금을 징수해 처분 중이다.

문체부는 공정한 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 등 예술인 권리보호교육을 시행하고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예술사업자의 전자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엄정한 조사와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 사건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는 솔로’ 제작을 총괄하는 남규홍 PD는 방송 작가 권리 침해 논란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남 PD는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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