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실시율 저조…지난해 13% 그쳐[2024국감]

이건태 "국민참여재판 회피 우려…실시율 높여야"
  • 등록 2024-10-18 오후 3:14:21

    수정 2024-10-18 오후 3:14:2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민참여재판의 접수건 대비 실제 실시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하향하는 가운데 부산지법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실)
17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674건으로 이 중 실제 재판이 진행된 것은 95건에 불과했다. 비율로 따지면 13%에 그쳤다. 전년도인 2022년 11.3%보다 소폭 높아졌지만, △2015년 38.5% △2016년 38.9% △2017년 37.2%에 비하면 큰폭으로 떨어졌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들이 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국내에선 2008년 1월부터 실시됐다.

특히 부산지법의 실시율은 유독 낮은 편이다. 최근 5년간 부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8.5%에 불과했다. 접수자가 자진 철회한 건을 제외하더라도 실시율 28.6%로, 전국 평균인 34.6%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인근 대구·울산·창원지방법원의 철회 제외 실시 비율은 각각 52.17%, 67.86%, 43.01%였다.

이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전담직원이 없는 법원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데, 부산지법은 참여관, 실무관 등 전담직원도 배치돼 있다”며 “실시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 법원행정처, 이건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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