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디지털화 속 약자 권익 보호…합리적 제도로 공정 질서 확립"

27일 공정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 공유, 의견 청취
"시장 약자 적극적 보호하고, 합리적 제도 마련해야"
  • 등록 2024-02-27 오후 4:00:00

    수정 2024-02-27 오후 4:01:32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정거래정책자문단 회의를 통해 “디지털화와 고금리·고물가 등 위기에서 중소·소상공인과 소비자 권익 보호로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27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열고 올해 공정위의 업무 추진 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교수, 연구기관과 시민·소비자 단체 등 각계 전문가 35명을 향후 2년간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해 8월 첫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 위원장을 포함한 공정위측 인사 14명, 자문위원 30명이 참여했으며, 공정위는 주요 추진업무 내용을 자문위원들과 논의 후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에도 고물가·고금리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8일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이라는 주제를 담아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플랫폼법 제정은 물론,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개선, 중소·소상공인 보호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 위원장은 “경기 둔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산업 구조 역시 디지털 경제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소비자 등 민생 경제 영역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소상공인 버팀목 마련은 물론, 경제적 약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구제해야 한다”며 “디지털 거래환경 속 소비자 보호 강화는 물론, 각종 권익침해 행위에도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위원장은 플랫폼 업계의 공정한 거래 여건 조성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곧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며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문화 정립과 확산은 물론, 민생 안정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시장 상황에 비추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빈틈없는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위원들에게는 “미래 혁신과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기반이 되게끔 고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도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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