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변호사 ‘사적 카톡’ 3개월 치 빼낸 직장선배, 2심도 실형

피해자 카톡대화를 본인 휴대폰으로
법정서 2차 가해…모욕적 질문 반복
法 “2심서 반성, 피해자 엄벌 탄원”
  • 등록 2023-12-08 오후 6:33:08

    수정 2023-12-08 오후 6:33: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습변호사의 사적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30대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희석)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1심에서 보인 행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는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1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원심의 형이 높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라는 점을 악용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방어권 범위를 넘어 과하게 행사했다”며 “보통 피고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변호사 B씨가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컴퓨터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주장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재판부에 요청해 대화 내용을 열람한 후에야 새롭게 주장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품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변명으로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 했고 재판장의 제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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