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양곡법·간호법 이어 세 번째 …野 단독 입법 제동
  • 등록 2023-12-01 오후 4:49:50

    수정 2023-12-01 오후 4:50:5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을 뜻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파업을 한 노조가 기업에 입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방송 3법으로 알려진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KBS·EBS·MBC 사장 임명권을 거두어들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방송 3사의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를 국회 다수당과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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