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출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계대출 줄어들까

6개 은행, 취약차주엔 2025년 초까지 면제
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추진
주담대 '변동→고정금리' 대환때 수수료 없앤다
  • 등록 2023-11-29 오후 3:17:28

    수정 2023-11-30 오전 6:15:3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요 6개 은행이 올해 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대면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할 땐 수수료가 저렴해진다.

은행연합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가계대출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6개 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키로 했다. 은행들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부터 신용평점 하위 30% 등 저신용자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다.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때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 반영토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할 땐 대출실행 비용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점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변동형 주담대를 같은 은행 동일한 상품의 고정형으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모집비용 차이도 반영한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취급할 땐 대면에서보다 행정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만큼, 비대면 대출을 대환할 때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지금보다 더 저렴해진다.

변동금리와 단기대출 상품에는 이자비용 반영을 제한할 예정이다. 변동금리로 취급해 금리가 올랐더라도 이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결과여서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경우 이자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기상품에 대한 제한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상품을 대상으로 논의 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손실 등 비용을 반영해 부과되고 있다. 연 5% 금리를 3%로 대환한다면 은행으로선 2%포인트만큼의 이자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반영하는 식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대출을 받은 뒤 3년 내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중인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수수료를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5대 시중은행은 고정금리 주담대엔 1.4%, 변동금리형엔 1.2% 요율을 책정한다. 은행들이 연간 수취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3000억원에 달한다.

당국은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부당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 은행권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율 등 세부사항을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내년 1분기 중 금소법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년 2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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