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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가계대출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6개 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키로 했다. 은행들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부터 신용평점 하위 30% 등 저신용자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다.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때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 반영토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할 땐 대출실행 비용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점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변동형 주담대를 같은 은행 동일한 상품의 고정형으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변동금리와 단기대출 상품에는 이자비용 반영을 제한할 예정이다. 변동금리로 취급해 금리가 올랐더라도 이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결과여서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경우 이자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기상품에 대한 제한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상품을 대상으로 논의 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손실 등 비용을 반영해 부과되고 있다. 연 5% 금리를 3%로 대환한다면 은행으로선 2%포인트만큼의 이자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반영하는 식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대출을 받은 뒤 3년 내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부당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 은행권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율 등 세부사항을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내년 1분기 중 금소법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년 2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