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의 공동주택과 상업지역의 주거용오피스텔 모두 사실상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지만 주민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오피스텔이 난립하면서 도시경쟁력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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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울(5.7%)과 경기지역(4.2%)의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고 비슷한 인구규모의 성남시(7.8%)와 부천시(5.6%), 수원시(4.3%), 용인시(2.6%)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더욱이 주거용오피스텔이 밀집한 일산동구의 오피스텔 거주비율은 16.8%에 달한다.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주거용오피스텔, 즉 주거시설이 들어서면 지구단위계획 상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결국 신규 입주자들을 위한 학교부지 확보는 물론 어린이집, 놀이터 등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필수 편의시설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한 ‘도시계획조례’ 역시 시의회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됐다.
개정안은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주거용오피스텔의 주거용 비율을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상업지역을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는 조속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장은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공동주택 건설 시 필요한 여러 규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아 이곳 입주자들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생활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거용오피스텔 건설 시 공동주택에 준하는 제도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주거지역보다 2~3배 높은 고밀개발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입주자들은 열악한 주거 여건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용오피스텔 용적률 제한 등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