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가들, 온라인 플랫폼 사전 규제 혁신 저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
"글로벌 표준 법안으론 부족, 다른 나라서 차용해선 안 돼"
"유럽 규제로 '게이트키퍼' 수혜 입는 기업 수십만 곳 피해 예상"
DMA 시행 이후 영향 지켜봐야…사전 규제, 대만서 실패
  • 등록 2023-07-12 오후 4:41:19

    수정 2023-07-12 오후 4:41:1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식 사전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MA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 지배력을 통해 이용자를 가두리하는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DMA법을 토대로 대형 플랫폼을 지정해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쥬세페 콜란젤로 바실리카타대 교수는 지난 1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고려대 ICR센터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에서 “DMA식 사전 규제는 의도치 않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EU는 DMA를 통해 디지털 시장 규제의 리더임을 자부하지만, 유럽 내에서도 독일과 이탈리아 등 국가별 반독점 조항과 상충돼 혼동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효과적 규제인지 의문이 많다”며 “DMA는 EU 내 적용도 미흡할뿐더러 글로벌 표준 법안으로 자리매김하기엔 부족하기에 다른 나라에서도 차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도 DMA가 시장 경쟁과 플랫폼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보다는 사례별로 살펴본 후 각각의 플랫폼이 반경쟁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유럽 규제로 ‘게이트키퍼’의 서비스·제품 수혜를 입는 기업 수십만 곳에 피해가 예상되며 상당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DMA 시행 후 24개월간 추이를 지켜보면서 소비자, 기업 혁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본 후 한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엔 대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앤디 첸 부위원장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EU의 많은 법 개정은 목표 지향적”이라며 “특정 국가의 규제 형태를 따르기보다는 각 나라의 사정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 경쟁당국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사전규제 방식의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각 이슈에 따라 개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대만은 별도의 법을 만들어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지 않으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전 규제는 대만에서도 입법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박지연 태평양 변호사는 “DMA법을 그대로 적용한 사전 규제를 국내에도 적용하면 사실상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며, “해외 국가들은 각국 상황에 맞춰서 규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만 표적이 돼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규제의 섣부른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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