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 지배력을 통해 이용자를 가두리하는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DMA법을 토대로 대형 플랫폼을 지정해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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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세페 콜란젤로 바실리카타대 교수는 지난 1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고려대 ICR센터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에서 “DMA식 사전 규제는 의도치 않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도 DMA가 시장 경쟁과 플랫폼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보다는 사례별로 살펴본 후 각각의 플랫폼이 반경쟁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유럽 규제로 ‘게이트키퍼’의 서비스·제품 수혜를 입는 기업 수십만 곳에 피해가 예상되며 상당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DMA 시행 후 24개월간 추이를 지켜보면서 소비자, 기업 혁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본 후 한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엔 대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앤디 첸 부위원장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EU의 많은 법 개정은 목표 지향적”이라며 “특정 국가의 규제 형태를 따르기보다는 각 나라의 사정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지연 태평양 변호사는 “DMA법을 그대로 적용한 사전 규제를 국내에도 적용하면 사실상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며, “해외 국가들은 각국 상황에 맞춰서 규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만 표적이 돼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규제의 섣부른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