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고파요" 4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홀로 딸 키우던 20대 친모 A씨, 4살 딸 B양 상습 폭행
폭행으로 시력 잃은 딸에게 반년 간 분유 한끼 주고 본인은 외식
사망 당시 7kg, 또래 절반도 안돼…檢 "부모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
  • 등록 2023-03-10 오후 5:34:30

    수정 2023-03-10 오후 5:46:24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네 살배기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0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시 금정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딸 B(4) 양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남편과 떨어져 둘째 딸인 B양을 홀로 키우게 된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을 상습 폭행했다. 2021년 11월 10일에는 놀고 있는 B양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때려 B양에게 사시 증세를 얻게 했다. 이후 병원에서 B양의 시신경 수술을 권유 받았음에도 A씨는 이를 방치했고, 결국 B양은 명암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돼 사실상 시력을 잃었다.

A씨의 아동 학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고 말하는 B양에게 폭행을 서슴지 않았으며 지난해 6월부터 숨질 당시인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 간 분유 탄 물을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주지 않았다. B양은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에 이르러 사망 당시 몸무게가 7kg도 되지 않았다. 4세 아이의 평균 몸무게가 17kg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그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키 역시 같은 나이대 아동의 평균 키(104.6cm)에 훨씬 못 미치는 87cm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A씨는 B양을 홀로 남겨 두고 외식 등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 사망 당일인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도 B양을 때렸다. B양이 자신의 물건에 자꾸 손을 댄다는 이유로 A씨는 B양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하고 폭행을 가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B양이 다리를 쭉 뻗은 상태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으나 A씨는 5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B양의 몸을 마사지했으나, B양은 이날 오후 6시께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35분께 B양을 데리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B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의사는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10일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벌금 500만 원, 전자 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 관찰 명령 5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학대로 시력을 잃어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이를 두고 외식하고 배고프다는 말에 무차별 폭행했으며 발작을 일으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이 부모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고 피해 아동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경위,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해야 하고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평생 딸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불우한 가정, 생활 환경 등으로 인해 압박과 정신적인 고통 등을 느껴 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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