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방치된 `부평 한센인마을` 철거 위기 해결된 사연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
지자체, 소방서, 마을 주민 협의 이끌어내 상생안 마련
  • 등록 2022-11-29 오후 3:46:26

    수정 2022-11-29 오후 3:46:2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30년 넘게 제대로 된 안전관리도 받지 못한 채 마을 내 모든 건물이 한 번에 철거될 위기에 놓인 인천 한센인촌 거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정으로 해소됐다.

김태규(오른쪽)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센인촌 부평농장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익위는 29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내 197개 동 전체의 무허가 건축물 문제 해결 및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인천 부평마을 한센인 정착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격리정책과 사회적 차별 속에 1949년경 수도권 일대 한센인들이 강제 이주돼 이 곳 부평마을 위치에 환자촌(동인요양소→국립부평나병원으로 개칭)이 형성됐다. 이후 1968년 12월 국립부평나병원이 해체되면서 완치된 228명이 거주하는 정착촌(부평마을)이 됐다.

부평마을 거주민들은 마을에서 축사를 지어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다 1986년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자 무허가 축사를 공장건물로 개조해 임대해 왔다. 그러던 중 행정안전부가 화재안전대책 미흡 등을 지적하자 남동구청은 7월 갑자기 정착촌 내 전체 건물인 197개 동에 대해 원상회복(건물철거)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이에 정착민들은 “정착촌 건물에 대해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관리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마을에 있는 모든 건물을 한 번에 철거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 및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남동구청은 정착촌 내 무허가건물에 대한 용도·구조 등을 조사한 후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에 반영하는 등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착촌 전체 무허가건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은 취소하기로 했다. 인천남동소방서는 정착촌 화재안전사고 예방 합동훈련과 특별교육에 협력하고, 화재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마을주민들은 △건물별 소화기·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설치·관리 △화재예방 관리자 지정 및 합동훈련·특별교육 실시 △안전대책 수립·제출 등 화재안전 대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한센인 정착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한센인들에 대한 이해 및 범정부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관계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사회 각계각층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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