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제55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고 김 중령의 사건을 포함한 29건을 진상규명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 제16호로 결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던 고 김 중령 사건의 군 수사기록에는 12·12 군사반란 당시 계엄군에게 먼저 사격해 계엄군이 이에 응사함으로써 사망했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 결과 반란군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직속 상관인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응사했고, 이에 반란군이 총격해 망인이 피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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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늦은 나이에 입대한 고인은 훈련과정에서 체력적 한계로 힘들어 했고, 이를 이유로 동료 훈련병들이 보는 가운데 조교들로부터 모멸적 망신을 당했다. 이를 비관해 자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1987년 집안 생계를 걱정하다가 자해해 사망했다고 군 기록에 기재된 윤모 이병 사건의 진상도 밝혀내 공개했다.
게다가 윤 이병 소속 부대는 태권도 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가 극심했고, 윤 이병 사망 후 내무반장이 부대원들에게 태권도 훈련 관련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위원회는 윤 이병이 병영 부조리와 관리 소홀을 견디다 못해 숨졌음에도 사인을 단순 개인 사정으로 축소한 것이라며 윤 이병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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