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식 곰팡이독소 푸모니신 "꼼짝마"…관리 기준 도입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등록 2022-07-18 오후 2:11:12

    수정 2022-07-18 오후 2:11:1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선식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푸모니신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 시설 등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푸모니신은 옥수수 등의 농산물을 재배 또는 저장하는 과정 중에 푸사리움(Fusarium) 속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수용성 곰팡이독소다. 식도암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알려졌다. 백미 등 다소비 식품 402품목 중 아침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선식에서 푸모니신 오염도(검출량)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식약처는 선식에 푸모니신 기준(1㎎/㎏ 이하)을 신설한 것이다.

아울러 패류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설사성 패류 독소의 기준 적용 대상물질도 확대했다. 그동안 패류 독소 기준을 OA, DTX-1의 합계로서 0.16㎎/㎏ 이하에서 DTX-2까지 더해 0.16㎎/㎏ 이하로 변경했다. 현재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냉동 농축액·페이스트 등 식육 외의 냉동식품도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분할을 목적으로 일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로열젤리의 수분과 조단백질 규격도 수분(62.0~68.5%) 함량만 그대로 두고 조단백질 함량을 최대 14.5%에서 18.0%로 확대키로 했다. 농산물의 잔류 농약 허용기준에 플루닉신(항염증제) 등 11종 동물용 의약품과 인독사카브(살충제) 등 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19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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