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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뇌물방지협약 제5조 권고안은 해외 뇌물 범죄에 대한 철저하고 효과적·독립적인 수사 및 기소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OECD는 한 국가의 부패 대응 시스템 전반이 해외 뇌물 범죄와 관련 협약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해당 국가의 반부패제도 전반을 검토해 평가한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앞서 OECD 뇌물방지작업반의 드라고 코스 의장은 국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 검수완박 개정안이 뇌물방지협약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개정안 검토 후 대한민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특히 대검은 의장의 최근 발언을 분석해 개정안 통과 시 OECD 측이 발동할 수 있는 제재수단으로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명의의 항의서한 발송 △뇌물방지작업반 가입국 고위급들로 구성된 사절단의 항의 방문 및 실사 △협약이행 점검 및 재평가 등을 제시하고 “이들 제재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국가신인도 하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검찰청에서 해외 뇌물 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왔기에 저희는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 왔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의 수사·기소 역량을 약화 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법안의 몇몇 조항은 OECD 뇌물방지협약 위반에 매우 매우 가깝다“ ”한국이 협약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드러나면 전면제재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