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입법땐 OECD 차원 제재…국가신인도 하락 우려”

“뇌물방지작업반 항의서한, 사절단 항의방문 등 가능성”
  • 등록 2022-04-29 오후 3:31:58

    수정 2022-04-29 오후 3:31:5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의 표결이 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재 및 국가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며 재고를 호소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검은 29일 ‘검찰청법 개정안의 문제점’ 설명자료를 배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한정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관련해서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OECD 뇌물방지협약 제5조 권고안은 해외 뇌물 범죄에 대한 철저하고 효과적·독립적인 수사 및 기소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OECD는 한 국가의 부패 대응 시스템 전반이 해외 뇌물 범죄와 관련 협약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해당 국가의 반부패제도 전반을 검토해 평가한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앞서 OECD 뇌물방지작업반의 드라고 코스 의장은 국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 검수완박 개정안이 뇌물방지협약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개정안 검토 후 대한민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검수완박 개정안에서 삭제되는 4개 범죄군은 모두 ‘부패범죄’와 밀접한 범죄임에도 검찰의 수사권이 일제히 사라지는 점, 나머지 2개 범죄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권도 한시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의장이 협약위반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검은 의장의 최근 발언을 분석해 개정안 통과 시 OECD 측이 발동할 수 있는 제재수단으로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명의의 항의서한 발송 △뇌물방지작업반 가입국 고위급들로 구성된 사절단의 항의 방문 및 실사 △협약이행 점검 및 재평가 등을 제시하고 “이들 제재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국가신인도 하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코스 의장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한을 보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 검찰청에서 해외 뇌물 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왔기에 저희는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 왔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의 수사·기소 역량을 약화 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법안의 몇몇 조항은 OECD 뇌물방지협약 위반에 매우 매우 가깝다“ ”한국이 협약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드러나면 전면제재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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