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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윤 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감찰부에,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하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 진상조사는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서울고검 감찰부가 맡은 사건은 당초 대검 감찰3과에서 맡았던 것이다. 법무부는 “법적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며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검 감찰3과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재배당 결정 당시 대검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인권정책관실의 진상조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의 이같은 재배당 결정에 반발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대검이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대검 감찰부의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더구나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대검은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로 하여금 처리케 함이 상당해 대검은 사전에 법무부 측에 그러한 의사를 전달했으나,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했다”며 “법무부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대검의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시면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