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아시아나는 27일 공정위 의결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그룹 소속 관련 회사들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금호산업(002990) 등 금호아시아나 그룹 9개 계열회사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중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에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원을 낮은 금리로 무담보 신용 대여함으로써 이자 차익 7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아시아나항공(020560)은 게이트그룹 소속 게이트고메코리아(이하 GGK)와의 기내식 독점 거래를 하는 대가로 금호고속이 발행한 BW를 게이트그룹이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 등 내용으로 금호아시아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과 박삼구(동일인) 전 회장 등 경영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부당 지원행위에 가담한 그룹 계열사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기내식 및 BW 거래 관련해 금호아시아나는 “하이난 그룹(게이트그룹을 인수함)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고속은 각자 거래를 추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이끌어 냈다”며 “기내식 거래와 BW 거래의 각 거래조건 협상 역시 각각 독립적, 개별적으로 진행됐고, 양 거래는 서로 연계되거나 대가 관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종전 기내식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 종료를 했고, 이후 우수한 기내식 제조능력을 보유한 GGK와의 기내식 계약을 통해서 기내식 비용 절감, 고객 만족도 향상 등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기내식 공급가의 투명성 확보 및 기내식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이룰 수 있었다”며 “이러한 GGK와의 기내식 거래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은 정상거래조건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서울남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며 “또 기내식업체인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로 인한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사법기관의 이러한 법적 판단이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에 대해 무리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금호아시아나는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는 “그룹 내 관련 회사들은 앞으로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