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청년·고령층에 300만원 이하 '묻지마 대출' 못한다(종합)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 규제
'단박에', '300만원 이하 무서류' 등 편의성 강조한 광고금지
대출중개업체 수수료 최대 5%에서 4%로 인하
  • 등록 2017-12-19 오후 3:00:53

    수정 2017-12-19 오후 3:00:53

▲대부 시장 거래구조(자료: 금융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대부업자를 통한 소액대출(300만원 이하)시 29세 이하의 청년층과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소득채무확인 면제 특례를 즉시 폐지키로 했다.

상환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데도 소액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대부업 대출이 횡행하는데 따른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규제추이에 따라 그 이외의 모든 채무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대출·과도한 방송광고 규제

금융위원회는 19일 관계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부영업 감독 개선 TF’ 운영을 통해 이같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대부업체는 신용평가없이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 소득·채무확인 면제 특례조항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하고 있다”며 “대부업자의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의무화 등을 통해 상환능력이 검증된 대출자에게 대출을 해주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체 대부업 대출의 61%가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집중되고,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한 곳도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부업자의 심사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장 상환능력 고려없는 무분별한 대출 영업은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위 10개 대부업자(1단계)는 내년 CSS(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되고, 그 이듬해인 2019년까지는 대부규모 1000억원 이상 22개 업체까지 CSS 도입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같은 대부업자의 심사 의무 강화는 내년 상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된다.

금전대부업자의 광고규제도 강화한다. 올 상반기 상반기 대비 방송광고 총량을 30% 수준으로 줄이고, 광고의 집중노출(2회 연속방송)을 금지한다. 황금시간대(오후 10시~12시) 광고가 집중됨에 따라 일일총량의 30%로 제한한다.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 문구도 금지하기로 했다. ‘당장’, ‘빨리’, ‘단박에’, ‘300만원 이하 무서류’ 등 편의성을 과하게 강조하거나 ‘여자니까 쉽게’ 등 특정집단에 대한 집단 우대 광고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런 방송 규제는 TV뿐 아니라 IPTV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한 제제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대출중개수수료 인하

금융위 등록업체를 시작으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간다. 대형 37개사 기준 연대보증 대출 규모는 전체 11조원 중 8% 수준인 약 9000억원 수준이다. 대부업을 제외한 금융권에서는 현재 연대보증이 실질적으로 폐지된 수준이다.

다만 연대보증의 폐지 등으로 인해 일시 자금조달 수단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저신용층의 병원비나 장례비, 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이면서 서류로 증빙가능한 부분은 예외를 허용한다.

대부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금감원의 사전 대부약관을 심사의무가 부가되고, 대출중개업자의 다중중개, 다단계 중개 금지 및 중개수수료를 최고 5%를 4%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명순 정책관은 “대부중개업은 어지러울정도로 다단계와 다중 중개가 만연해 있는 수준”이라며 “직접 중개숫자와 중복허용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브로커를 통한 중개가 더 많이 이뤄지고 있어 1사 전속 중개기관을 제외한 중복 중개 등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대부업자·중개업자·추심업체 감독 강화

직접 자금을 대출하는 금전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은 물론 대부중개업자와 추심업체를 통한 대부시장이 급증함에 따라 자본조달규제를 강화하고, 감독당국의 영업감독체계를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대부중개업은 금융권 대출 모집인 규제 수준으로 강화하고,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대출중개업자로 일원화한다. 대출모집인과 대부중개업을 동일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영세대부업자는 지자체에 등록한 개인 대부업자로, 전문적 대부업체와 차등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선 진입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최소추심인력을 5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채권매매 및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의무화하고 채권 소멸시효 연장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감독 회피를 위한 일시 폐업을 차단하고자 재등록 금지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만 8조원에 달하는 신규 대출이 발생했다. 이 중 대부 광고 규제 등으로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출이 2조7135억원,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부실채권 매입액도 약 2조7000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감독 강화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면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체계 강화하고, 대부협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 기능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대부 감독체계 개편안(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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