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의 심사를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혀 의결이 무산됐다. 당초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없이 전체회의에서 이 두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를 해야한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58조에 따르면‘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청회 생략 선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기로 한 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이날 국방위가 의결하려던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기간에 구애없이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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