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복지용구 원가 부풀려 건보 급여 수백억 챙긴 일당 기소

제조업체 관계자 7명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원가 부풀린 뒤 건보공단서 부당이득 290억 타내
  • 등록 2017-09-22 오후 3:52:14

    수정 2017-09-22 오후 3:52:14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정부가 구매비를 지원하는 휠체어·이동변기 등 복지용구 생산 원가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보 급여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준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복지용구 제조업체 A사 대표 이모(55)씨 등 8개 업체 관계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노인용 침대·이동 변기 등 복지용구 재료비를 원가보다 290억원 많은 것처럼 자료를 꾸민 뒤 건보공단에 제출해 700여억원의 건보 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건보공단은 제조업체가 원가를 포함한 희망 판매가를 제출하면 이를 참고해 고시 가격을 정한 뒤,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구매를 원하는 노인들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저렴한 가격에 복지용구를 구입할 수 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와 관세청, 건보공단 등과 협력해 업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8개 업체를 포함, 매출 상위 20여개 업체로 수사를 확대해 피해 금액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건보 공단의 피해 금액은 모두 국민 혈세”라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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