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항해사 등 세월호 승무원 6명, 항소장 제출

  • 등록 2014-11-13 오후 2:14:13

    수정 2014-11-13 오후 2:14:13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세월호 승무원 6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따르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 등 승무원 6명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장을 제출한 6명의 승무원은 1등 항해사 강모(42)씨, 3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장 전모(61)씨, 조기수 김모(61)씨, 박모(59)씨, 이모(56)씨 등이다.

이들은 지난 11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1등 항해사), 징역 10년(3등 항해사), 징역 5년(조기장, 조기수)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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