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각종 인허가시 광고물관리 부서 경유 제도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건축 및 영업 관련 인허가 신청시 광고물관리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 허가 여부를 확인받아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건축민원의 경우 총 바닥면적 300㎡ 이상인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과에 간판표시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규 업소의 경우 개업하기 전에 미리 광고물 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영업자 지위 승계의 경우 현재 설치된 광고물의 적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부서 경유 제도를 적용을 받는 부서는 ▲자치행정과(행정사 신고) ▲문화체육과(출판사, 인쇄소, 공연장, 체육시설업) ▲관광공보과(여행사, 관광숙박업, PC방, 노래방 등) ▲지역경제과(공장등록, 석유판매업, 담배도소매업, 동물병원 등) ▲가정복지과(아동복지시설) ▲건축과(건축사 신고) ▲토지관리과(부동산중개업) ▲건설관리과(건설업) ▲교통행정과(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의약과(의료기관 개설, 안경업소, 약국 등) ▲위생과(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등 11개 부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각종 건축 및 영업 인허가 신청시 도시디자인과를 경유하도록 해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승계를 사전에 예방해 옥외 광고 문화를 개선하고 도시 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