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모델은 인텔 칩을 채용한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이다. 삼성과 라이센스를 맺은 퀄컴 칩을 채용한 애플의 최신 모델 아이폰4S와 아이패드2는 통신 표준 특허의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사용) 원칙에 의거,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판매 금지`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삼성 측은 헤이그 법원의 판결문이 본사에 도착하는 즉시 애플과 특허 침해에 따른 보상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애플이 삼성에 무선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판결에 의거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