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집에서 마약을 한 아들이 부모의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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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자신의 친구 등과 세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부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A씨의 부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20분쯤 “강남구 삼성동 집 지하에 마약 투약 흔적으로 보이는 주사기 6개를 발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