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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날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받는 양주시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4만1077㎡를 배정받아 최종 승인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부지다.
도는 올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6000㎡ 중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시와 포천시 등 경기북부 지역에 이번 승인 물량의 73%인 96만8000㎡를 배정했다.
양주덕도산업유통지구 및 양주가납공업지구가 해당하며 시는 향후 양주 동·서부 불균형을 극복하는데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양주가납공업지구는 기존 공장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선 계획, 후 개발’을 유도해 사업장 및 주변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에 승인된 공업지역 물량 배정을 통해 시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기북부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