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면식도 없던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고등학생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형이 28일 선고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군은 일면식도 없던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연이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5일에는 오후 9시 50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침입했고, 10대인 B양의 목을 조르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다음날인 2023년 10월 6일 오후 9시 5분쯤에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범행 직후인 9시 50분쯤에는 수원시 권선구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했다. A군은 D양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보호관찰 중임에도 재범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신체적, 정서적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가족에게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줘 해악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